고령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 고령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신청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근무기간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경우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신규 채용으로 인해 고령자 수가 증가했다면, 해당 증가 인원에 대해 분기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년 도래 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 제도가 아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증가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원인원 제한: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만큼 지원 가능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 요건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 500명 이하
- 건설업/운수업/복지서비스업 등: 300명 이하
- 도소매업/금융업/숙박음식업 등: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주점,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체,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 사업장
2) 고령자 고용 증가 요건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 고령자 기준: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
※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준
- 사업기간 4년 이상: 신청 분기 직전 36개월 평균
- 2~4년 미만: 시작일부터 1년 제외 후 나머지 개월 평균
- 1~2년 미만: 직전 12개월 평균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 (사업주)
- 1회차: 고용노동부 공고 기간 내 신청 (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후)
- 2회차: 신청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인터넷: 고용24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근로자 명부 (1년 이상 근무자)
- 임금대장
4)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즉, ‘신규채용’이 아닌 ‘계속고용(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해당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증가된 고령자 1인당 분기 3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년간
- 지원인원 제한: 고용지원금과 동일 (신청 분기 피보험자수의 30% 또는 30명 중 작은 수, 10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자격
기본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유사한 기준을 따릅니다.
1)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성립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중견기업 확인 방법 동일
-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업장도 고용지원금과 동일
2) 고령자 고용 증가 요건
- 정년 이후에도 고용 유지한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함
- 고령자 정의: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1년 초과 근로자
※ 제외 대상도 동일: 가족, 외국인 일부, 최저임금 미달자
과거 고령자 수 산정
기준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동일하며, 산정 방식도 같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 1회차: 고용노동부 공고 기준일 내 신청
- 2회차: 분기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고용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또는 고용센터 우편/방문 신청
고용24_기업
www.work24.go.kr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명부 및 임금대장
4) 지원금 통지 및 입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점 비교
항목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대상 고령자 | 신규 채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60세 이상 근로자 |
고용형태 | 신규 채용 |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
제도 도입 여부 | 필요 없음 | 계속고용 제도 도입 필요 |
지급 요건 | 고령자 수 증가 | 고령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을 받기 위해 고령자 명부상의 지원대상 근로자를 임의로 제외하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고령자 인력은 경륜과 경험을 갖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고용 장려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려는 경우엔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