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는 수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 및 생계급여 지급 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국민 중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음 네 가지 급여 항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가장 기본적인 지원 항목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
- 의료급여: 진료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임대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학용품비, 교복비 등을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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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가장 많은 국민들이 신청하고 있는 지원 항목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5)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의 가장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의 자산을 일정 방식에 따라 환산하여 월소득에 더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5년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 수급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수치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2,124,000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679,000원이 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679,000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과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몇 년간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전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촌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
-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
이러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기준표 (2025년)
가구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표에 제시된 금액은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1인 가구 | 2,124,000 | 679,000 |
2인 가구 | 3,540,000 | 1,133,000 |
3인 가구 | 4,560,000 | 1,459,000 |
4인 가구 | 5,580,000 | 1,785,000 |
5인 가구 | 6,600,000 | 2,112,000 |
6인 가구 | 2,438,000 | 7,620,000 |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785,000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1,500,000원이라면, 기준선보다 285,000원이 적기 때문에, 이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계급여로 현금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단계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자산 증빙자료 등
- 소득·재산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부동산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자동 조사
- 수급자 선정 및 통보: 자격이 충족되면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 시작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금융재산 관련 서류 (예: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 기타 필요서류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410
생계급여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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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주민센터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정기적인 재조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영구적인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또는 반기별로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재산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제도
수급자가 일을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은 ‘공제’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 유인을 높이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타 급여 연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 신청을 통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타 급여 항목도 연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 항목은 기준과 신청절차가 상이하므로, 주민센터에 문의 후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급여는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 보통 매월 20일 전후로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되기도 합니다.
Q2.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단,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가요?
→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의 종류, 연식, 사용 용도(출퇴근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인정되며, 생계급여 신청 시 해당 차량이 생활필수품으로 판단될 경우 자산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자격요건, 신청 절차, 지급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될 경우 빠르게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는 향후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개편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